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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준경에 대해 알아보자 (12)

 금나라가 물러가자 송은 다시 금 내부 교란을 획책하고, 그와중에 고려에 이와같은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수백만 군사 동원은 고사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는 금의 분노를 사게돼,

결국 몇달후 재침공을 받아 송나라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상황제 휘종, 황제 흠종등 황족 3000여명이 인질로 잡혀가게 되면서, 송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후 흠종의 동생 강왕(康王)이 양자강 이남으로 탈출해 남송을 세우게 되지요.

 

만약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다면 북송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고려가 금나라와 사이좋게 지낸것을 보면, 세금만 제때 내고 어설픈 계략만 부리지 않았다면 북송은 멸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마지막으로 고려조정으로 돌아갑니다.

1127년이 되자 고려 조정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묘청과 인종의 만남이었습니다.

 

1127년 3월 기사中

ㅇ 서경의 요망한 중 묘청(妙淸)과 일자(日者/점쟁이) 백수한(白壽翰)이 왕을 달래어 상안전(常安殿)에 관정도량(灌頂道場)을 설치하였는데, 그 술법이 허황하여 알 수 없었다.
ㅇ 왕이 왕비 및 두 공주와 함께 흥복사(興福寺)에 행차하였다가 재신과 추신 및 가까운 신하들과 누선을 대동강 중류에 띄우고 잔치하고 즐기었다.
ㅇ 정당문학 김부일(金富佾)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을 강론하고, 또 승선 정항(鄭沆)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열명(說命)과 주관(周官)을 강하게 하였다.
ㅇ 정지상에게 명하여 서경의 무일(無逸)을 강론하고, 또 시종과 서경 유신(儒臣) 25명에게 시를 짓게 하고 술과 음식을 내렸다.

 

위글을 읽어보면, 드디어 조정에 새로운 세력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외부적으로는 송나라는 멸망 일보직전이었고, 이에 금나라에 대한 충성맹세를 통해 변방이 안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오랜 골치였던 이자겸등 권신을 없애, 내,외부의 모든 적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인종에게 접근한것이 바로 서경의 묘청대사입니다. 묘청은 강력한 왕권강화론자였으니, 인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며,

김부일(김부식의 형)등을 비롯한 학식있고, 교양있는 신하들과 강론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었으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교양이 부족한 척준경이 설 자리는 이제 더이상 없었겠지요.

묘청등의 소곤거림이었는지, 교양있는 문신들의 간때문이었는지 드디어 척준경은 토사구팽을 당하게 됩니다.

하긴 묘청과 가까웠으며, 교양있는 문신이었던 정지상의 탄핵을 받았으니 둘다였다고 보면 되겠군요.

두세력에게 척준경은 그야말로 쓸모없어진, 골치아픈 사냥개에 불과했을 터이니까요.

 

1127년 3월 기사中

ㅇ 평장사 척준경을 암타도(巖墮島)에, 상서좌승 최식(崔湜)은 초도(草島)에, 또 상주목(尙州牧)의 부사 이후진(李侯進), 귀주사(龜州使) 소억(邵億), 낭장 정유황(鄭惟晃), 서재장 판관(西材場判官) 윤한(尹翰) 등을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척준경이 이미 자겸을 없앤 뒤 공을 믿고 발호하였는데, 왕이 척준경을 꺼리는 것을 알고 좌정언 정지상(鄭知常)이 마침내 상소하기를, “병오년 봄 2월에 척준경이 최식 등과 더불어 대궐을 침범할 적에 주상께서 신봉문(神鳳門)의 문루에 나오셔서 군사에게 효유하는 뜻을 말하니, 모두 갑옷을 벗고 환성을 올려 만세를 부르는데, 다만 척준경이 조서를 받들지 아니하고 군사를 위협하여 전진시키고 심지어 날아오는 화살이 주상의 수레 위로 지나가기까지 하였으며, 또 군사를 이끌고 액문(掖門)으로 돌입하여 궁궐을 불태웠으며, 이튿날 주상을 남궁으로 옮기고 측근에 모셨던 사람을 모두 잡아 죽였으니, 옛날부터 난신 중에 이 같은 자는 드물었습니다. 5월의 사건은 일시의 공로요, 2월의 사건은 만세(萬世)의 죄인이니, 폐하께서 비록 사람에게 차마 못하시는 마음이 있으나, 어찌 일시의 공으로 만세의 죄를 덮겠습니까." 하니, 이 명령이 있었다.

 

공을 세웠지만, 임금을 향해 활을 쏘고, 궁궐을 불태운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반년전만 해도, 제발 이자겸을 죽여달라고 간절히 청하던 인종... 척준경은 그렇게 명을 받고 순순히 귀양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후 척준경은 20여년을 더 살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척준경이 정지상의 탄핵을 받고 권력세계에서 팽당하였으나, 인종은 마음속으로는 척준경을 좋아했나봅니다.

척준경이 귀양을 간후 20여년동안 단계적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끝내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복권시키게 됩니다.

 

1년후에는 척준경의 귀양지를 섬에서 고향 곡주로 바꿔주었으며,

1128년 4월 기사中
ㅇ 조서를 내리기를, “귀양간 사람 척준경이 비록 병오년 2월의 죄를 받았으나, 그 해 5월의 공이 역시 적지 아니하며, 최유적(崔惟迪)이 그 아들의 죄에 연좌되었으나,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며, 박승중(朴昇中)은 비록 죄가 있으나, 문장으로 여러 대를 섬겨 명성이 매우 현저하니, 모두 죄를 참작하여 고장으로 옮겨 주기를 허락한다." 하여, 척준경은 곡주(谷州)로 옮기고, 승중은 무안현(務安縣)으로 옮겼는데, 승중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3년후에는 곳곳에 유배되어 있던 척준경의 인척들을 곡주에 모여 살게 합니다.

1130년 10월 기사中

ㅇ 왕이 서경에서 돌아와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고, 척준경의 처자를 한곳에 모여 살도록 명하였다.

 

5년후에는 척준경의 처자를 복권시켜 줍니다.

1132년 12월 기사中
ㅇ 척준경 같은 이는 죄악이 극히 중대하나 그 공훈도 또한 잊지 못할 것이 있으니, 법으로 보아 마땅히 공로와 죄가 서로 상쇄될 것이다. 그 아들의 직전을 돌려줄 것이며, 채석(蔡碩)과 이후진(李侯進)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처자는 다시 연좌하지 말 것이니, 이는 또한 옛글에, '죄인에게 처자를 연좌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17년후에는 드디어 척준경을 복권시켜줍니다. 복권된지 수십일만에 척준경은 고향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1144년 2월 기사중
ㅇ 조서를 내리기를, “척준경(拓俊京)이 비록 신하로서의 도리를 잃었으나, 사직을 보호한 공이 있으니 검교 호부 상서를 제수함이 옳다." 하였다. 수십 일 만에 등창이 나서 곡주(谷州)에서 죽었다. 그의 조상은 본래 곡주의 아전이었는데, 척준경이 빈천하여 배우지 못하고 무뢰배와 교유하며 서리가 되려고 하였으나 되지 못하였다. 숙종(肅宗)이 계림공(鷄林公)이 되니 그 부(府)에 종자(從者)가 되어 드디어 추밀원 별가(樞密院別駕)가 되고, 구성(九城)의 난리에 공이 있어 현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