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 1년 후 1645년 4월 청군이 10일간 8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양주십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7부-함락2일차(1) 젖먹이들이 길가에 간과 뇌를 흩뿌리다!
8부-함락2일차(2) 고려여자들은 절개를 지켰는데, 너희 중국인은 수치를 모르는가?
10부-함락3일차 학살에 울부짖는 아이들과 울지 않는 젖먹이
14부-함락6일차 봉도령(封刀令)! 얼레빗과 참빗 명군의 약탈!
원문 출처 : https://zh.wikisource.org/zh-hant/%E6%8F%9A%E5%B7%9E%E5%8D%81%E6%97%A5%E8%A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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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初二】
初二日,傳府道州縣已置官吏,執安民牌遍諭百姓,毋得驚懼。
又諭各寺院僧人焚化積屍;
而寺院中藏匿婦女亦復不少,亦有驚餓死者,查焚屍簿載其數,前後約計八十萬餘,其落井投河,閉戶自焚,
及深入自縊者不與焉。
是日,燒綿絮灰及人骨以療兄創;
至晚,始以仲兄季弟之死哭告予兄,兄頷之而已。
【5월 2일】
초 2일에, 전(傳)하기로 부도주현(府道州縣)은 이미(已) 관리(官吏)를 치(置)하였고,
안민패(安民牌)를 집(執)하여 백성(百姓)을 편유(遍諭/널리 타이름)하여, 경구(驚懼/놀라고 두려워함)를 득(得)하지 말라 하였다.
또 각(各) 사원(寺院)에 유(諭)하여 승인(僧人/중)은 적시(積屍)를 분화(焚化)하게 하였다.
이에 사원(寺院) 중(中)의 장닉(藏匿/감추고 숨김)한 부녀(婦女) 역시(亦) 복(復)함이 부소(不少)하였고,
역시(亦) 경아사자(驚餓死者/놀라거나 굶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분시(焚屍/불사른 시신)를 부재(簿載/기재한 문서)함에 그 수(數)를 사(查/조사함)하니,
전후(前後)로 약(約) 80만여(萬餘)를 계(計)하였고, 그 낙정(落井/우물에 떨어짐)하고 투하(投河/강물에 투신함)하고,
폐호(閉戶)하여 자분(自焚)하고, 더불어 심입(深入)하고 자액(自縊/스스로 목매어 죽음)한 자(者)는
불여(不與/함께 하지 않음)하였다.
이날에, 소면(燒綿/솜을 불사름)하여 서회(絮灰/솜을 태운 재로 통증 약재로 쓰임)와 더불어 인골(人骨)로 이로써
형(兄)의 창(創)을 요(療/치료함)하였다.
만(晚/해질녘)에 이르러, 비로소 중형(仲兄)과 계제(季弟)의 사(死)로써 내 형(兄)에게 곡고(哭告/곡하며 고함)하니,
형(兄)은 암(頷/끄덕임)할 뿐이었다.
【5월 2일】
2일에 전하기로 부도주현은 이미 관리를 배치하여 안민패를 잡고 백성을 널리 타일러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또 각 사원에 유지를 내려 승려들은 쌓인 시체를 불사르게 하였다.
이에 사원 가운데 감추고 숨은 부녀들 또한 돌아오는 것이 적지 않았고, 또한 놀라거나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고,
불사른 시신을 기재한 문서에 그 수를 조사하니 전후로 약 80여만을 헤아렸고
그 우물에 빠지거나 강물에 투신하거나 문을 닫고 스스로 불사르거나,
더불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에 솜을 불태워 서회와 인골로 형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해질녘에 이르러 비로소 작은 형과 막내 동생의 죽음을 내 형에게 곡하며 고하니 형은 그저 끄덕일 뿐이었다.
요약.
1645년 5월 2일 양주성 함락 7일차.
청군은 관리를 배치하고 안민패를 내걸며 백성들의 살육을 멈추었고 승려들에게 성내에 쌓인 시신을 불사르라 명한다.
왕수초는 약 80만 명의 시신을 불태웠다 기록하였다.
왕수초는 솜을 태운 재와 인골로 형의 상처를 치료하고 작은 형과 막내의 죽음을 그제야 말해준다.
연재 말미에 언급하겠으나 당시 양주성에서 80만명이 학살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추정된다.
시신 1구를 소각하는데 필요한 나무의 양은 약 1kg이라 하는데
80만명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즉 800톤의 나무가 필요하며
당시 양주성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신을 소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16부에서 계속-